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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직적성인성검사

교육부에서 보도된 [2013년 교원 양성·교원임용시험제도] 내용의 주요 골자 중 [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~2회 이상의 ‘교직적성·인성검사’ 실시를 의무화하여 단계별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,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위한 무시험 검정 평가에 반영한다]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본 대행 채점은 자체 채점이 어려운 기관을 대신해 OMR카드 제작부터 채점까지 직접 인력 및 장비를 기관에 투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.

교직적성인성검사 처리과정

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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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일자 지정
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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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MR카드 학교로 배송(택배)
03
03
검사 진행
04
04
기관으로 채점 장비 및 인력 투입
05
05
채점 및 산출 데이터 제공

교직적성인성검사 카드

⬥ 교직적성인성검사 카드 [앞]

교직적성인성검사 카드 [앞]

⬥ 교직적성인성검사 카드 [뒤]

교직적성인성검사 카드 [뒤]